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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대상 조회 및 신청 총정리

by 롸잇나우두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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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신청

 

 

최근 5년내 종합부동산세를 내신 분들은
지금 부터 집중해주세요!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 입니다. 안그래도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그런데, 종부세과세특례를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납부 했던 종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아 이를 신청한 사람이 35%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65%는 종부세 환급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잘 확인해 보시고, 꼭 환급 받으세요!

 

 

종합부동산세 환급이란(종부세 과세특례)?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 부르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수와 토지 보유에 따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게 되는데 보유 및 사용에 대한 공평함을 부과 하기 위함입니다. 

종부세 납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종부세 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이후에 1) 납부 고지 환급 2) 신고할 세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조회

 

 

 

 

 

 

종부세환급의 정확한 명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해당이되고 5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 3가지 경우 

종부세 환급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입니다. 신규주택을 구입한지 2년내에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고가의 2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시물레이션상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12억 5천 만원 아파트와 송파구에 19억 4천 만원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소유한 경우 납부한 종부세는 3,725만원 이었으나 일시적 2가구 특례를 받으면 2,578만원을 환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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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에만 해당이 되어도 특례 대상이 됩니다. 

 

1)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의 40% 이하인 경우

3)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비수도권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인 경우

 

만약, 상속받는 지방의 주택이 3억원 이하라면 환급되는 금액도 적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2억 5천만원 주택을 소유하고, 지방의 2억 6천만원의 주택을 상속 받는 전년도에 납부한 종부세는 320만원 입니다. 그런데 특례 적용이 되면 예상되는 환급액은 202만원 입니다. 

 

 

3. 지방 저가 주택(3억원 이하) 인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1주택 자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입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군 제외), 특별 자치시(읍면 제외) 밖의 지역에 주택인 경우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을 하여 공인인증 후에 1)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 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에, 환급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가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3&tm2lIdx=4314000000&tm3lIdx=43140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마무리 

종부세는 기본 세율이 가격에 따라 0.6% ~ 3.0% 인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2% ~ 6.0%까지 중과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22년에는 예상하지 못한 종부세를 납입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 액이 6억원 이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12억원 입니다. 만약 특례 대상이라면 기본공제 6억원을 더 받게 되어, 환급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2년 9월에 종부세 세법이 늦게 개정됨에 따라 본인이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다주택 자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5년 내에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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