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식계좌로 100만원 양도 소득 발생했나요?
지금부터 눈크게 뜨세요!
미래의 워렌버핏, 피터린치를 생각하며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양도 하셨나요? 혹은, 용돈과 새뱃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녀주식 계좌로 미국의 우량주를 모아주시고 계시나요?
네, 저도 여러분과 정확히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 주식계좌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제 계좌보다 높아서 볼 때 마다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세)가 이상하게 유투브 알고리즘을 타고 저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의 무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미국 주식 비과세 기준 250만원의 함정에 빠지다.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비과세 기준 250만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250만원 이하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감춰진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다음의 시나리오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이죠.
1. 본인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2.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으로 판단되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 이름앞으로 미국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3. 본인계좌와 자녀 계좌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하나씩 모았더니, 어느새 수익률이 상당하다.
4. 하지만, 미국 주식 비과세 기준은 250만원이고, 나중에 한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커져서 세금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25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계좌와 자녀 계좌에서 수익을 실현한다.
저 역시 위의 순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부양가족기준이 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12월 연말정산을 할 때, 아무 생각없이 자녀를 부양가족에 등록 시킵니다. 이때 자녀 명의로 어떠한 이유던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부양가족에 등록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말정산 환급액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물레이션을 돌려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기본공제 150만원, 의료비, 교육비, 기타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항목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새액의 20%를, 부정무신고는 납부새엑의 40%를 내야 합니다.즉, 우리가 내야할 새금이 100만원이 었다면 최소 20만원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최대한 빨리 정정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빨리 신고 할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부부은 다음글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는 달
우리는 미국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와는 잘 상관이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주 쉽게 말하면 직장인이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직장인외의 분들이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장인 대부분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했기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도 연말정산과 비교 해서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는 달 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는 1~2 월에는 미국주식의 양도차익을 고려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 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요..
5월이라도 무언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면 다행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 갔다가 가산세와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까지 뱉어 내야합니다.
만약, 해외 주식양도세 신고의 시점이 연말정산과 같다면 어떨까요? 자녀 명의로 해외투자를 하는 부모님들 중, 최소 10%는 자녀의 계좌에서 양도차익 100만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의 등장
내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실행이 됩니다. 2023년에 시행이 되야 했던 금융투자세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행외주식의 양도차익이100만원이 발생했을때만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그런데, 2025년 1월 부터는 국내주식에서도 양도차익 100만원이 발생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물어 봐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금투세는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을 넘게 되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2%를 내게 되고, 3억 초과시에는 27.5%를 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에 국내주식도 양도차익 100만원이 발생하게 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해야합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직장인들은 금투세 폐지에 엄청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은 수십년간 박스피에 갖혀 있는데, 더 많은 자금의 이탈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다른 나라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적용후에 증시가 급락을 하여, 다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래새와 금투세를 같이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에도 없는 세법입니다. 이중과세의 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세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 해결 방법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한도 250만원 만 생각함
2. 연말정산때 자녀의 매매차익을 고려 하지않음
그 결과 연말정산시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고, 5월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준 250만원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신고 + 가산세를 함께 맞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 연말정산할 때 자녀의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쨰는, 만약 잘 못 등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부양가족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한 자녀를 제외하고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지된 신고 기간이후최대한 빨리 정정신고 하고 가산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22년에는 작년에는 자녀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매도를 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던 부분 입니다. 23년에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바람에 알게된 부분입니다. 세금을 냈지만 수업료라고 생각했습니다.이글을 읽고 모두 저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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