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때문에 걱정이신분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미국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경제 위기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세이고, 수익률도 국내주식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이 나도 고민입니다. 양도 차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 해야 하기 때문이죠.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시 약 2,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세의 기술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잘세를 가장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얼만큼 줄일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증여 후 매도 하기
기본적인 방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양도가액을 낮추고,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는것입니다.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대상에 따라 공제 금액과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배우자 간에는 10년동안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0" 원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 증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을 받는 사람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매입 단가를 최근의 시점으로 맞추면서, 평균매입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엔비디아를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억원을 매수했는데, 현재 3억원이 되었고 2개월 평균종가가 2.8억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본인이 직접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매매차익 : 3.0억원 - 1.0억원 = 2억원
기본 양도세 공제 금액 : 250만원
양도세 대상금액 : 2억 - 250만원 = 1.95억
양도세 대상금액의 세금(22%) : 1.95억 x 22% = 4,290 만원
B.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양도세 배우자가 증여 받는 주식 취득가액(2개월 평균 종가) : 2.8억원
매매 차익 : 3억 - 2.8억 : 2,000만원
양도세 대상금액 : 2,000만원
양도세 대상금액의 세금(22%) = 2,000만원 x 22% = 440만원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할때 대비 약 90%까지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엄청난 절세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큰 경우에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증여세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크기 때문이죠.
같은 조건에서 케이스 별로 증여세를 포함하여 총 내야하는 세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를 받는 이가 성인자녀인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은 정해져있습니다. 금액별 자세한 세율은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이라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A. 증여대상자가 성인 자녀고 결혼하지 않는 경우
증여 대상 금액 : 2.8억원 - 0.5억원 = 2.3억원
증여세 : 1천만원 + (1.3억원 x 20%) = 1천만원 + 2,600만원 = 3,600만원
따라서, 2.3억원을 증여시 총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440만원 + 증여세 3,600만원 = 4040만원
본인이 직접 매도한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B. 증여대상자가 성인 자녀고 결혼한 경우
자녀가 결혼을 한경우에는 증여세를 큰폭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추가로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조건일때, 증여 대상금액은 2.3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어 들고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대상 금액 : 2.8억원 - 0.5억원 - 1.0억원 = 1.3억원
증여세 : 1천만원 + (0.3억원 X 20%) = 1,600만원
총세금 : 양도세 440만원 + 증여세 1,600만원 = 2040만원
결론
네, 결론은 간단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2. 성인자녀에게 증여를 할때는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
그런데, 배우자 증여를 통한 현재의 절세 방법은 2024년 까지만 가능할 예정입니다. 25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 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25년부터는 지금처럼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지만, 하기의 조건이라면 여전히 절세에 유용합니다.
1) 1년 동안 증여 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2) 총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고
3) 1년 후 매도 시점에 차익이 크지 않는경우
이상으로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검토 해보시고, 효과적인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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