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 ISA, IRP를
고민하시는데,
오늘 총정리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재를 위해서 절세방안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마다 나오는 것이 연금저축, IRP, ISA인데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번 기회에 총정리를 해보세요. 세액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 공제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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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의 목적
우선 각 상품에 대한 목적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상품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노인빈곤의 이슈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개인이 준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재혜택인 것이죠.
사실상 요즘 세대에서 세재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은 노후에 쓸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노후자금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모은 돈을 세재해택도 받고 투자를 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단,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터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란?
우선 연금 저축은 증권사와 은행의 세액공제용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반드시 "연금저축"이라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고, 퇴직연금 상품 3종 DB, DC, IRP중 하나 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 공통점과 기본차이
우선 연금저축은 나이와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고없이도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보고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이후에 중간에 소득이 없어 지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IRP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퇴직금 수령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 저축용 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은 퇴직금 수령용이고, 개인이 납부 하는 개인 저축용만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금저축과 비교할때는 개인 저축용만 고려하면됩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한도는 1,800만원 입니다.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계좌에 넣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눠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모두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상품 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IRP는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IRP의 공제 한도인 900만원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장 쉽게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 하면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 따라 13.2% ~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글에서 설명을 해놨으니,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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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가능 상품과 추천
연금저축 가능 상품 : 현금, 연금펀드, ETF
- 현금형태로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 됨
- 연금펀드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이름에 "연금"이라고 표시되거나, 펀드 이름 끝에 P-e, S-P 가 붙어 있음
- ETF : 파생형(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ETF는 거래 가능함
IRP : 현금성 자산,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B 채권, 펀드, ELS 인프라 펀드
- 증권사를 통해서도 은행의 예금을 살 수 있음
-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살 수 있음
- 펀드에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으며, 펀드 이름끝에 C-Pe2, C-Re, C-Pre가 들어가 있음
- 안전자산(채권, 예금) 30%를 반드시 투자해야함
- 파생형(레버리지)상품 ETF 거래 안됨 -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F 거래는 안되며, 현물을 담은 ETF가 지속적으로 나와 대안이 될 수 있음
두가지 상품 모두 파생상품(레버리지)에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이므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IRP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보다 기준이 더 엄벽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주식형 ETF에 100% 투자 할 수 있지만, IRP는 70%까지만 가능하고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예금 또는 채권 등)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다양한 ETF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 배당을 주는 자산에 투자하는데 적합한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저축도 배당형 ETF에 투자 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폭이 IRP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 드리는 것은 연금저축에 납입한 600만원은 글로벌 지수형 ETF를 추천 하고, IRP에서는 배당형과 예금형, 그리고 일부 주식형 ETF에 골고루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가면 투자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이연
모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이연의 경우에는 수익이 생겼을때 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연을 시켜 줍니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세금 또한 수령 나이에 따라 3.3~3.5%의 저율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따라서, 오랜기간동안 세금을 이연시키면서 내야할 세금만큼을 투자해서 더 큰 원금으로 만드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연금저축과 IRP모두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인출로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해지를 하지 않고서는 중도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은 계좌해지를 하지 않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출금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수익금이 들어있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목독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 활용도가 높고, 오랜기간 납입을 하면서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40대 이상의 중년이라면 IRP가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가지 모두 55세가 넘어도 해지를 하면 불리한 상품입니다. 목적 자체가 연금으로 최소 10년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하거나 한번에 받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 900만원을 소득공제 한도 금액에 맞춰서 납입을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적이 없는 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900만원 ~ 1,800만원을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 기타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 따라서 13.2%의 소득공제를 받아왔던 경우,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되게 됩니다. 연금 수령시점에는 원금, 투자 수익, 이자 수익으로 인해서 금액이 커진 상태라 한번에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 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다 꼭 필요하고 중용한 제도라 정부에서 혜택을 점점 늘려주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든든한 노후와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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