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손쉽게 총정리 하기, 변경사항, 누리집 신청하는 방법, 권고사직이 생기면?

by 롸잇나우두 2023. 10. 26.
반응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직원을 채용 중인 사업주 분들은
지금 부터 집중해주세요!

 

 

 

반응형

 

 

 

지속적인 경기 불안과 경제 위기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기업과 청년 대상으로 최대 1,2000만원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인원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변경사항, 누리집 신청방법,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청년일자로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이고,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조건으로는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사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채용일로부터 1인당 12개월 동안 월 최대 60만을 지원하고, 추가로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월 일시에 지급

합니다. 정리하면, 직원 1명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입니다.

 

, 필요시에는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최대 60)까지 확대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도약장려금 세부 지침을 확인하고 지방관서에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부분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을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이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로 지원하고 있으니, 다양한 지원금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지원대상 - 기업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주가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지식서비스 사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녀일자리 도약금 기업

 

 

 

주의해야 할 부분은 23년부터 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 심사를 도입하여, 21~22년 중 연 매출연매출액이 일정 수준인 1,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성성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력 1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보지 않으니, 신생 기업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업 등은 제외가 되고,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구 기간만큼 인정되어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초등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급 청년

 

 

 

그리고, 23년 부터는 가정 및 학교 밖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와 북한 이탈 청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누리집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누리십 신청시에 주의 해야하는 부분은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 전에 채용을 했다면 3개월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은  누리집에 접속을 해서 신청하면 되고, 방법과 지원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 최종학력 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청년 자가진단 및 최종학력자 자기 확인서

- 개인정보 동의서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확인을 통해서 선택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취업에 어려운 청년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연계해 줄수도 있으니,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운영기관 조회
누리집 운영기관 조회

 

 

 

 

이러한 정부 지원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시에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시고, 매년 동일한 지원 사업이 진해오디고 있으니 정부 지원금 현황을 잘 살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생기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취업 애로 청년의 고용 축소 및 권고 시작시에는 청년 일자리 장려금은 중단 됩니다. 

문제는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 뿐만아니라 다른 청년들의 지원금도 중단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라니다. 그리고 이는 지원금 신청 신청 한달 전부터 지급 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유지가 되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과 사업주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변경사항, 신청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이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고용률을 올리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지원금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과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10.13 - [경제] -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바우처신청]청년농업인이라면 반드시 필독!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바우처신청]청년농업인이라면 반드시 필독!

청년농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3년간 최대 3,6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므로 발

rightnowdo85.tistory.com

 

반응형